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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문

2024.07.22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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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회복세에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장기간 누적됨에 따라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 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상향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상향하고, 높은 임대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 적용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24.7.19. 시행)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습니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그간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있었던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세원투명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약 4.4조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투자·소비 촉진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8월 말 2025년 예산안 발표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24년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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