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 기념사

2024.08.01 통일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이어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주민들을 기억하고,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삶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가장 먼저, 자유와 희망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선택하였으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의미있는 행사에 함께해주신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님, 지성호 전 의원님, 이현출 국민통합위 특위위원장님,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탈북과정에서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낭독과 헌시로 함께 해주시는 한봉희 선생님, 오은정 작가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곳 오두산통일전망대에 설치된 조형물은 탈북과정에서 희생된분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 임진강 너머로 보이는 북녘 동포들을 향해 자유롭고 번영된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바라는 우리의 정성된 마음이 결집된 염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착·역량·화합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통일부는 이 약속을 3개 분야 10대 과제로 체계화 하여 조속한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신 ‘용기’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께서 꿈꾸었던 ‘자유’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을 통해 차별없는 자유와 행복을 선사하며 북한주민들에게도 통일미래의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였습니다.

탈북청년들과 북한인권 국제대화 에 참여하여 북한인권 증진의 중요성과 탈북민 지원강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억압을 배격하고, 문화를 통해 북한인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유·인권·민주주의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탈북청년들의 존엄·희망·자유를 위한 워싱턴 선언 발표는 참석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북한상황을 직접 체험한 이들 청년들의 목소리야 말로 북한주민들에게 보내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북녘 땅이 보이는 여기 오두산전망대에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북한정권은 무모한 핵개발과 인권탄압을 멈추고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민생개선에 나서길 바라며, 자유와 번영의 한반도를 남과 북이 함께 열어나가는 길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연간 2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 곳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세워진 기념조형물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통일부는 조형물의 디자인을 공공저작물로 등록하여 널리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세계 곳곳에서도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태국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