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조홍식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창시절 은사이신 송상현 교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법학도인 저로서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0년 간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한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법률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 법치주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법학 발전에 매진해 오신 교수님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각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그런 만큼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은 이러한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합니다.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되면 정의와 공정, 사회적 신뢰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워크샵이 기초법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법학 교육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의 기반 위에서 더 자유롭고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수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도 우리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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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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