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2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 격려사

2024.09.06 외교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장관 조태열입니다.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여러분들의 외교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단식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1회 우호증진단 선배 여러분들과 지난 4월 발대식에 자리를 함께 해주셨던 유튜버 ‘캡틴따거’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 양국은 수천년간 교류해 온 가까운 이웃이자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1992년 수교 이후 빛의 속도로 발전해 온 한중관계는 최근 수년간 여러 측면에서 조정단계를 거쳐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해 새로운 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와 규모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때입니다.

신뢰없는 우정은 깨지기 쉽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꾸준히 소통과 교류를 이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중국과 고위급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개인적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어 5월 말에는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계기에 대통령님과 리창 총리간 양자회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한중 외교안보대화와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고위급 소통이 이어졌고, 그러한 관계개선의 흐름을 타고 청년 교류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정부 간의 협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도전에 직면한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제 협력, 지방정부간 교류, 인문 교류 등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년 교류입니다.

한중 관계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때 그 관계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져 한중관계라는 “열매”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참여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사업과 「한중청년교류」사업과 같은 양국 청년 간 소통과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친구가 하나 더 많아지면, 길이 하나 더 많아진다(多一朋友多一 路)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한 지난 5개월의 기억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더 많은 한중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이웃나라에 대한 시야를 넓혀 나가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우호증진단 단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피와 살이 되어 미래 한중관계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책임있는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하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파리 패럴림픽 상이군경 선수단 대상 축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