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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2024.09.10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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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지표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초중고와 공공기관 등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정신응급대응과 치료를 위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인 6.42% 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사상 최대 규모인 110만 개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중증 장애인과 고립·은둔 청년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자살예방책은 이웃의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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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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