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체코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 발표문

2024.09.20 대통령
글자크기 설정
목록

피알라 총리님,
체코 국민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파벨 대통령님을 만나,
양국이 그간 가꾸어 온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체코가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체코 공식 방문 둘째 날인 오늘은
피알라 총리님과 함께
플젠시를 방문 해서
양국 간 에너지 및 첨단산업 협력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피알라 총리님과 함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대한민국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앞으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피알라 총리님께 체코 정부가 한수원의 역량과 비전을
믿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

두코바니 사업이 체코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백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양국은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양국 간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4년 연속 최대치를 매해 경신 중인
양국 간 교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증진할 것입니다.

또한, 피알라 총리님과 저는
우리 양국이 제조업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수소, 배터리, 첨단로봇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체코의 제조업 기반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양국 산업 경제의 재도약을 함께 도모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고속철도 분야 협력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부문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 간 〈고속철도 협력 MOU〉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체코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럽 철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저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바이오, 우주항공, 화학과 첨단소재, 디지털,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의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서로 연계하여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는 피알라 총리님께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양국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한국과 체코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양국은 한-체코 관계 발전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 추진계획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체코는 이 두 건의 문서에 기반하여,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피알라 총리님과 체코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우의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동포만찬간담회 격려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