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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2024.09.24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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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한-체코 관계의 미래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2027년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액션 플랜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체코는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밀기계공업 강국입니다.
그리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우방국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反통일, 反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2주간 운영해 온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내일 종료됩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추석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지역의 병의원들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냈고,
자체 재원으로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추석이나 올해 설 명절보다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시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일분일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응급의료 이용 문화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의료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 수출이
전년 대비 9.9%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8월에는 2.0%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안보,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물가는 2%대의 안정적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의 장, 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동안 발표했던 민생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효과가 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고,

보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은 내용에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합니다.

더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서
정책과 국민 체감 사이의 시차를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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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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