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사말] 제48차 함께차담회

2024.10.07 교육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함께 차담회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 내어 먼 길 와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8월 함께차담회를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200여 분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학부모님들의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교실혁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많이 청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학부모님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수업 시연과 정책 설명을 들으시고 오해가 풀렸고 안심이 된다는 말씀도 주시지만, 여전히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와 같은 여러 우려가 든다는 말씀도 주십니다.

교육부가 ‘교실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새로운 도전이기에 학부모님들의 여러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를 덜어드리는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차담회 논의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면, 지난 차담회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선도학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패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은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도 패드 활용 수업이 편리하고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진다는 의견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디지털 교육혁신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수업 전과 후를 비교하는 효과성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중간검사를 실시했는데,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역량의 평균이 향상되었고, 학습 및 학교 생활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이 교과에 흥미를 갖고, 수업 내용을 더 잘 이해하며 디지털 소양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를 학습을 위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변화가 관측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디지털 도구를 학습에 활용할 때 자기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가며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교실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의 가장 큰 핵심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도 국정감사 인사말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