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1회「한·일 재계회의」환송오찬 축사

2024.10.18 외교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존경하는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님,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님과 대표단 여러분, 한일 양국간 경제 협력을 이끌고 계신 재계 지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제31회「한 일 재계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한일관계에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이 때에 양국관계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미래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양국은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 이후, 12년 만에 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하여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무려 13차례에 이르는 정상회담과 11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수년 간 중단되었던 고위급 교류를 차례로 복원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께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시바 총리 취임후 9일만에 이루어진 이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간 두터운 신뢰로 힘을 얻기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은 작년 8월에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반 만에 재개되도록 하는 데에도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니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한일중 협력도 다시 점화된 것입니다.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양국 재무당국간 1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었고, 지난 9월에는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도 서명되었습니다.

인적교류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양국을 오가는 국민들의 수가 올해에는 역대 최다 수준인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야키토리와 일본식 하이볼을 함께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김치볶음밥과 한국식 빙수 그리고 양념치킨은 일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과 시집은 일본 서점가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이 지금도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국은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과 기업인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숙의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상호 비자면제 이후 약 20년 만에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실현되면 시간이 곧 경쟁력인 양국 경제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 간 협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인들간의 교류 협력입니다.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들은 오랜 기간「한 일 재계회의」를 통해 양국 국민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작년에는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셨고, 청년 및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미래로 확장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 자유무역 체제의 쇠퇴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안정적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과 같은 절박한 국내정책적 과제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해 온 한일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일 우호협력의 배가 흔들림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는 평형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내년은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지 6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순(耳順)에 들어선 한일 양국이 지난 60년간 겪어온 부침의 진폭을 줄이고 어렵게 일궈낸 관계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때로 한일 양국이 직면하게 되는 도전적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전향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20세기 후반 프랑스와 독일이 역사적 화해를 이룬 이후 유럽 안정과 번영의 기관차 역할을 해 왔듯이, 한일 양국도 생각의 틀을 바꾸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G7과 같은 외부 협력의 틀이 새로운 60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일 기관차의 궤도를 튼튼히 하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G7, G20 등 주요 소다자·다자 협의체 내에서 양국간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지정학적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인태지역을 국제 평화와 안보, 번영에 관한 담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여기 계신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고민에 동참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작년 한경협에서 실시한 한국 청년세대(MZ) 대상 한일관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국 모두 70%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국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확대를 그러한 인식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한일 재계회의가 기업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양국 협력방안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류 진 한경협 회장님,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단련 회장님과 대표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회의에서 청정에너지, 국제표준, AI,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오사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31회 한일 재계회의의 성공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미일 북한인권 행사’ 3자회의 개회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