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신문 2024 서울미래컨퍼런스

2024.10.23 국무총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친애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2024 서울미래컨퍼런스’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서울신문이 오늘 포럼에서 다루는 ‘AI 골드러시, 확장과 소멸의 변곡점’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AI와 인간의 관계, 특히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상열 회장님, 김성수 사장님을 비롯한 서울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연사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AI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발전과 기업성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를 둘러싼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발전의 속도가 과거 1·2·3차 산업혁명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완전히 뒤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민·관 원팀의 국가총력전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AI 발전의 기초산업으로서 우리의 반도체가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 안전성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도 대폭 확대하고 있고, 최근 아세안과의 AI를 위한 디지털 해소에 대한 6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미 AI 워킹그룹 출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개소 등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인프라 조성,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범죄와 가짜뉴스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기술의 혁신과 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AI 서울정상회의에서 AI의 안전 등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 ODA 지원 등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AI를 활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포용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 중앙포럼 「美 대선과 한미동맹」 기조연설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