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대화는 북한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나누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차에 걸쳐 UPR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제3차 UPR에서 권고된 262개의 인권개선 권고안 중 132개에 대해 ‘완전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COI 보고서에서 적시됐던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등 극단적 인권침해가 여전히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이른바 3대 악법으로 칭해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며 정보유통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정신까지 통제하려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분 없는 전쟁’에 군인을 보내며 젊은 병사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사지로 밀어넣는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는 북한주민과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북한 정권의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멈추기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 인권침해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와 북한인권보고서 를 발간하였고, 국립북한인권센터 의 건립을 추진하며 국내외에 북한 인권 실상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가치기반 통일 비전이자 전략인 8.15 통일 독트린 에도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10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는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3국은 회의 직후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차원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특히,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연락그룹(contact group)’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자유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국가들과 NGO, 전문가 그룹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사가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연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