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독도대첩 70주년 기념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 축사

2024.10.03 국가보훈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반갑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입니다.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이 곳 청계광장에서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최완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25전쟁의 막바지 혼란 속에서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침입하자 홍순칠 대장님을 비롯한 33분의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은 독도를 굳건히 지켜냈고, 가장 큰 승리를 거둔 1954년 11월 21일은 2013년 독도대첩일로 선포되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활약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도 독도에 태극기가 힘차게 휘날리고 있으며,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헌신은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 나갈 나라 사랑 정신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하게 예우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독도히어로즈 페스티벌을 통해 독도 영웅 33분이 일궈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페스티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환영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