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95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기념사

2024.11.03 국가보훈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학생독립운동이 전개된 지 9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신 학생독립운동가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학생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계승해오신 <김용주>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장님과 <박요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학생독립운동 참여 학교의 후배 학생과 지도교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우리 학생과 청년들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의 학생들은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고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 학생조직을 결성해 자주독립의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1929년 11월 3일, 메이지 일왕의 생일인 명치절이었던 이날은 우리 민족에게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첫 시작을 경축해야 하는 날에 일왕의 생일에 동원되어 신사참배를 하고 기미가요를 불렀던 그때, 학생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광주의 학생들은 일제의 횡포와 탄압에 맞서 거리로 뛰어나가 투쟁하였고 마음속 간직했던 대한독립의 열망을 표출했습니다.

광주 학생들이 피운 항일의 불꽃으로 전국 320여 개 학교, 5만 4천여 명 이상의 학생·청년들이 거리에 나섰으며, 학생독립운동의 열기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의 한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외신들도 학생독립운동을 보도하며 대한의 학생들의 정의로운 항쟁에 주목했습니다.

일제는 학생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에 수감되어 혹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감옥 안에서 단식투쟁으로 저항하였고, 감방 벽을 두드리며 3월 1일을 기해 일시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등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 남은 학생들 역시 시험을 거부하며 백지 답안을 내는 백지동맹과 동맹휴학, 가두시위에 동참하는 등 독립을 위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쏘아 올린 저항은 항일독립운동의 전환점이 되었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학생들은 이후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광복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의 주역인 학생·청년 여러분!

역사의 위기마다 대한의 학생·청년들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은 자유와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애국정신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보훈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우리 선열들의 마음속 뜨거운 열망과 용기가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1929년 선배들이 마음속 간직한 독립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결연히 나아갔듯이 2024년 후배 학생 여러분께서도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음속 간직한 꿈을 향해 힘찬 도전을 이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생독립운동가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치며,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3.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EU 전략대화 모두발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