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모두발언]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25.02.11 교육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기셨는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여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께 사죄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여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늘이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하늘이 아버님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는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양성은 우리 사회 발전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학생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
2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내 출생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는 마련되었으나,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래세대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상황에서,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 교육력을높여 나가겠습니다.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주배경학생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학교에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 발굴을 위한
특례 부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이주배경학생별 특성을 고려한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적·한국어 능력·체류자격 등 학생 특성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진로·진학 지원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미래를 계획하며
국내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심인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중·고등학교 단계까지 확장하고,

출발선 평등을 위해,
이주배경을 가진 영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이주배경학생 교육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보람 있게 근무하며,

예비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양성·연수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이주배경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에 대해
열린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인식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입니다.

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나아가서는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디지털 시대에 필수 역량인
디지털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 체제를 정립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역량을
①디지털 안전과 윤리, ②디지털 시민성, ③디지털 리터러시,
세 가지로 정의하고,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을 처음 접하는 영유아기에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령기 동안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형성하고,
창의력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교과목에서 균형 있게
디지털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AI디지털교과서가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돕겠습니다.

성인기에는
일상생활과 직업 세계 모두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성인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을 확대하고
AI·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함께학교 플랫폼을 개편하여
산재되어 있는 디지털 역량 교육 자료를 한 데 모아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와 교육청, 학교뿐 아니라
지자체, 대학, 전문기관과 민간기관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역량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2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발언]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