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온 교육공동체가 모두 애도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대책으로서
'(가칭)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온라인 배포하여 교원들이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하여
이러한 내용도'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차담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가 안전한지 의구심을 가지신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신학기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 2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솔하여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보호자의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하여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귀갓길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하였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학교 내 공용공간 등 CCTV 설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등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해 나가고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말씀드린 방안 이외에도 참석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