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탈북민 경험(생애사) 구술채록 간행물」발간사

2025.05.30 통일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 탈북민의 91.9%가 한국에 정착한 지 5년 이상이 지났으며, 12.7%가 60세를 넘어섰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북한에서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기억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북한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기록과 연구를 위해 2024년부터 '탈북민 경험 구술채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탈북민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분단 이후 북한 주민의 실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결실인 「나는 함경도에서 왔수다」는 청년 한지원 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한반도 최북단 함경도에서 태어나 인천에 정착하기까지, 한지원 씨의 모든 생애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뿐 아니라 북한의 의료, 교육, 직업 등 생활상 전반의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책을 읽는 분들께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면면을 보여주는 작은 창이 될 것입니다. 이 창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서의 일상이 결코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 겪어온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탈북민을 더 깊이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탈북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회,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께 드리는 말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