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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영상축사

2025.09.10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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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영상축사(인천 인스파이어)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AIRIS 2025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 기조연설을 해 주실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과제입니다.


의료제품은 인공지능의 효용이 특히 큰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은
신약 개발 비용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디지털 헬스 산업은
연평균 25%씩 커가는 미래형 성장산업입니다.


AI 기술을 의료제품 분야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기준과 방향 역시
새로운 기술에 맞도록
빠르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AI 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위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논의를 통해
글로벌 AI 의료제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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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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