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앞서 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함께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 사회와 약속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써왔습니다. 6·25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입양된 아동이 공식 기록만으로도 17만여 명에 달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2020년대에도 한 해 평균 100명 이상의 아동이 낯선 해외로 떠나야 했습니다. 따뜻한 입양가족을 만난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입양기관의 무책임과 방조로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낸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 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 혼란을 떠올리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를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도울 실효적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입양인과 입양가정, 그리고 원가정이 서로 함께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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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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