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도 국정감사 인사말씀

2025.10.14 통일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평소 아낌 없는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회에 소상히 보고드리고 엄정하게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통일부 전 직원은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면서 지난 4개월은 물론 전체 감사대상기간의 정책 집행 과정을 돌아보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2.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소한의 남북관계조차 단절된 상황이 6년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로 접경지역의 평화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어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E.N.D」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국민참여, 국론통합의 대북·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께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기 사실상 형해화 되었던 남북대화・교류 기능의 복원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통일부 본연의 조직과 기능을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대 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 병 대 통일정책실장입니다.

강 종 석 인권인도실장입니다.

구 병 삼 대변인입니다.

홍 진 석 정보분석국장입니다.

고 영 환 국립통일교육원장입니다.

소 봉 석 남북관계관리단장입니다.

이 승 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김 선 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스웨덴 빅토리아 왕세녀 접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