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개회식

2025.12.0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존경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위톨드 반카 회장님,
양양 부회장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님과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여러분,
각국의 체육부 장관님, 차관님들,
내외 귀빈 여러분 및 신사숙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앙브뉴(Bienvenue, 환영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를 위해
대한민국 부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은 다양한 국제대회 개최 경험과
뜨거운 시민 스포츠 문화를 가진 멋진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공정한 스포츠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스포츠는 기록과 정직,
열정과 헌신이 만나는 세계입니다.

또 경기장은 공정함이 시험받고,
정직함이 증명되는 곳이며, 인간의 탁월성이 드러나는 현장이지요.

오늘 자리하신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다.
잠재력에, 소속감에, 그리고 희망에 투자하는 것이다."

베이징 패럴림픽 휠체어 육상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위원인 홍석만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
희열을 온전히 느끼게 하는 것은
도핑 없는, 정정당당한 경쟁이다."

정직하게 경쟁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자부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스포츠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투명성과 정직성, 도덕적 기준입니다.

우리는 도핑 방지를 위해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어려운 규칙을 만들며,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선수 한 명 한 명의 땀과 눈물을 지켜줍니다.

나아가 경기를 지켜보는 어린이들,
팀을 믿고 응원하는 가족들,
또한 스포츠의 공정함을 믿는
세계 시민의 기대가 지켜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
정직한 땀과 노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공정한 경기,
그리고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입니다.

이번 부산 총회에서 우리가 논의할 기준은
내일의 젊은 선수들이 물려받을 전통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규정집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질 윤리적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과 지혜가
스포츠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세계도핑방지기구 회장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