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축사

2025.12.10 국무총리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대중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축사(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제가 몇 말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마음으로부터 깊이 나오는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과 오늘 행사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실제로 대통령님께서 저와 말씀을 나누실 때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도 아마 축하 영상을 준비하셨을 텐데 항상 이렇게 총리가 직접 와서 인사를 올리면 총리가 대신 말씀 뜻을 다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마지막에 영상을 보내지 않고 저에게 뜻을 전하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특별히 아일랜드 피스 프로세스의 경험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연결해서 처음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지만 통상 우리가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문제와 연계해서 주로 많이 연구해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일랜드의 경험,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이 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성찰할 대목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학문적 관심이 최근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언론과 학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신문에 비교적 큰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그 인터뷰에 마지막 대목에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막상 집권한 후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들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모든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리해 놓으셨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대사의 정치가 김대중이라는 거대한 저수지로 다 모였다가 다시 거기서 나온 그러한 거대한 바다 같은 존재입니다.

제 국회 의원회관 방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수칙이라고 해서 당신께서 정리해 놓으셨던 대통령 수칙이 액자로 걸려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 정치의 모든 역사의 철학, 시대정신, 민족애라는 큰 기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정치에 평화, 민주주의, IT, 문화 이런 성과로 꽃 피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이만큼의 안전, 이만큼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만큼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그리고 이만큼의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문화 국가의 바탕에는 그 큰 틀을 놓은 김대중 대통령의 헌신과 지혜와 예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존경하는 멘토이자 거울이자 지도자로 모셨던 것을 오늘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평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지혜가 다시 한반도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고 빛의 혁명으로 일컬어진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고 이제 세계 AI 3대 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남은 숙제 하나가 다시 평화의 간절한 확보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특별히 평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영원히 김대중 대통령의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과 시대 정신과 그리고 민족애를 배우면서 나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축하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태평양도서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