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환영사 (차관 대독)

2025.12.08 통일부 장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통일부-한국정치학회 공동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 개최에 뜻을 모아주신 김범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한국정치학회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미나를 주관해주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사회와 발표, 토론으로 참여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한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 남북관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한 자리에 모여 그 전략적 방안을 고찰하는 자리는 매우 뜻깊습니다.

오랜 기간 한반도 문제를 깊이 고민해오신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날카로운 통찰과 제언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지금은 남북 간 모든 대화가 7년째 단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대와 대결' 정책이 낳은 남북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 안전과 행복의 기본 전제조건이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는 남북 간 '적대성'을 '평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우선적이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8월 한국리서치 등의 여론조사 결과 남북이 별개의 국가라는 인식에 79%가 동의했습니다.

과거 서독 또한 동독의 '2민족 2국가론'에 대응해 동독의 사실상 국가성을 인정하는 길을 택했고, 이러한 상호 인정을 토대로 화해협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서독은 국내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동독과의 대화와 협력을 골자로 한 동방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일관된 정책 추진이 결국 독일 통일의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념이나 진영 갈등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초당적 합의를 통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했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5대 합의서로 화해협력의 이정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남북 간 과거 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공존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오늘 공동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과 실천적 대안이 풍부하게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학계의 논의와 토론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깊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남북이 더 큰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 한국체육기자연맹 시상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4. 18:30 기준

  1.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K-소비재 164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순위동일
  2.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NEW
  3. 한-싱 AI 협력 본격화,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단계상승 2
  4.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단계하락 2
  5. 베트남에서 한국 대학 학위 받는다…'K-고등교육' 글로벌 진출 단계하락 1
  6. 2026년 싱가포르 국빈 방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