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개시식

2026.01.1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입니다.

자랑스러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올해를 향한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훈련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은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동안 흘려온 땀과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장애인스포츠는 국제무대에서
꾸준한 성과와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마다 보여준
치열한 도전과 완성도 높은 경기력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자부심과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올해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과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중요한 국제대회가 연이어 개최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아시아와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갈고닦아 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무엇보다도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선수 여러분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훈련 개시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당당한 도약과 선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16회 서울-도쿄 포럼 특별세션 기조발언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