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베트남 FPT대학교-경북대학교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 체결식

2026.03.05 교육부 장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의 교육협력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립 거점대학인 경북대학교와
베트남을 대표하는 FPT 대학교가 KNU Vietnam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응우옌 반 코아 FPT 그룹 대표님,
레 쯔엉 뚱 FPT 교육 이사장님,
응우옌 칵 타잉 FPT 총장님,

아울러, 베트남 교육훈련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응우옌 투 투이 베트남 교육훈련부 부국장님,

그리고 뜻깊은 협력을 위해
먼 길을 와주신 허영우 경북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거점 국립대학의 이름을 건
해외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의 교육과정을 수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며,

양국의 교육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 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2050년
혁신·디지털 중심 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장기 국가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전략의 핵심에는
우수한 인재와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체결되는 협약을 통해
베트남 청년들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자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이는 베트남의 장기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협력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간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은
고등교육의 질 관리와 학위 체계의 신뢰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같은 협력이 가능한 것은
대학 간 교류를 넘어,
한국 교육부와 베트남 교육훈련부 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교 관계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기술을 이해하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부는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을 국정과제로 삼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유수 대학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KNU Vietnam은
혁신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협약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는
희망의 요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북대와 FPT 대학교의 
뜻깊은 협약 체결을 축하드리며,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5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왕과 사는 남자> 천만 관객 돌파를 축하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3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정부, '모두의 창업' 추진…국민 창업가 5000명 발굴한다 NEW
  3.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단계하락 1
  4.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에너지절약 이렇게 해주세요! 순위동일
  5.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NEW
  6. 봄철 제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 받으러 가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