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 추모사

2026.06.26 국가보훈부 장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늘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서거 77주기를 맞아
그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의 자주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김구 선생님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박유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김구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함께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항일운동사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세계적인 사상가이십니다.

임시정부의 해체 위기와 대장정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의 통합과 항일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셨고
광복 후에는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헌신하다
경교장에서 서거하셨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안중근 의사 서거 39주기에 선생님께서 써 내려간 이 유묵처럼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과 통일, 그리고 문화강국의 꿈을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백범상 시상식, 문화주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선생님의 문화 비전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겠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잠들어 계신 이곳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창조하여
독립정신을 국민이 함께 즐기고 배우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구 선생님께 추모와 경의를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2026. 6. 26.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기념행사 기념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14:17 기준

  1.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단계상승 1
  2. 추석 틈탄 금융범죄·사기 주의…집중단속 6개월간 2만 6782명 검거 단계하락 1
  3. '여기서, 하나로' 나고야 현지에서 전하는 아시안게임의 서막 단계상승 1
  4.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상승 1
  5. 흔들리는 유엔, 가교 놓을 때…다극화 시대 한국의 역할 NEW
  6. 영상 잔소리 듣고 50만 원 받기 VS 안 듣고 0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