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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리더십 콘서트 영상축사

2026.08.29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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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리더십 콘서트 영상축사 (일산 킨텍스)

열일곱 번째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리더십 콘서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연결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장학재단 박창달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졸업한 대학의 후배들과 종종 만나서,
'재미'와 '의미'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거나
"의미가 있어야 재미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직장에 입사해서 다닐 때부터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간직해 오고 있는 말입니다.

멘토분들의 도전과 극복,
성공과 실패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재미와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멘토링의 핵심은 연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실패와 극복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전할 용기로 이어지고,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나눈 생각이
새로운 창직과 창업 아이디어로
연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이 나의 진로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정책들을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오늘 콘서트의 슬로건이
'우리의 다음 페이지, Write Now'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다음 페이지가
자신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써 내려갑시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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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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