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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축사

2026.09.09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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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축사 (서울 워커힐호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멀리 대한민국을 찾아주신
'시디 울드 타(Sidi Ould Tah)'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님,

그리고 아프리카 각국의 장관님과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대표적인 경제협력 플랫폼인
'코아펙(KOAFEC)'이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기반들을 마련해 주신
구윤철 부총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해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쌓아온
신뢰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20년의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
아프리카개발은행을 비롯한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대륙,
아프리카를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유럽에 머물면서
아프리카의 가능성과 아프리카의 투자,
그리고 여러 의미들을 정말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15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핵심 광물,
젊은 인재들이 만들어 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대륙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서로의 성장에 기여해 온
중요한 파트너이자, 특별한 동반자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공통의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와 기술 강국의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가능성과 연결해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이러한 AI 대전환을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이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을
전 세계에 제시하셨습니다.

AI가 소수의 국가나
기업을 위한 기술이 아니고, 모든 국가와 국민이 함께 누리는 성장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비전 아래,
국가 차원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피지컬AI,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갖추는 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AI 활용 역량과
산업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살 예방과 같은
기술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적극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행정도 AI로 혁신해서
반복적인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복잡한 문제는 더욱 창의적으로 해결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AI 챔피언 육성과
해커톤 대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도
키워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아프리카와 나누고,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아프리카가 가진 풍부한 성장 잠재력과 결합된다면,

아프리카의 디지털 대전환을 함께 앞당기고
눈부신 도약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AI'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더 멀리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2029년에 열릴
'제2차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함께 더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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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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