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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2026.09.10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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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 (해양경찰청)

일흔세 번째
해양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파도와 맞서며
대한민국의 바다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
해양경찰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직과 전몰 해양경찰관분들의
숭고한 희생도 함께 기립니다.

바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해양 재난의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해양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을 비롯한 해양 범죄도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여러분들이 마주한 도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최일선에
해양경찰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해양사고 인명피해가 22%나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안전지킴이, 해양재난 구조대와 같은
민간과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져야 합니다.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각종 해양위협을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해양영역인식(MDA)' 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AI와 빅데이터,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스마트한 해양안전 체계를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대체불가 해양경찰'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주시되,
국민의 생명만큼
여러분 자신과 동료의 안전도
소중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특별한 예우와 보상이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경찰 여러분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국가도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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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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