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K-Dialogue : 모두의 평화」 개회사

2026.09.14 통일부 장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리네요.
우선 장소의 특별함, 여기가 어디죠?
국립중앙박물관, 아마 웬만해서는 이 장소를 내주지 않으시는데 특별한 장소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또 주제의 특별함, 이 국중박에서 평화를 주제로 이런 행사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참석자의 특별함, 다 청년들이세요.
청년 아닌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유홍준 관장님하고 저 둘만 빼놓고 다 청년이신 것 같습니다.

국중박이 작년에만 650만 명이 찾아서 관람을 했습니다.
루브르, 바티칸 다음에 세계 3등이라는데 올해는 2등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유홍준 박물관장님께 큰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세계 3위에 이를 만큼,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박물관 앞 열린 마당에 서면, 거대한 건물을 액자 삼아 푸르른 남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를 '차경(借景)'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주위의 풍경과 어우러지도록 경관을 구성하는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평화의 사전적 정의는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한 상태."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정의만으로는 평화를 이해하고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체감하지 못하는 평화는 공허합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숨 쉬는 실천의 언어로 만들 때, 평화는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각자의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체감한 생생한 평화는 개성공단에 있었습니다.

125개의 우리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고 북쪽의 노동자 5만 5천명이 함께 모여서 매일같이 작은 통일을 이루었던 현장입니다.

안타깝게 10년 전 이것을 느닷없이 닫아버린 것은 지금 생각해도 뼈아픈 실책이었고 참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남북 간 대화는 7년째 바늘 구멍조차 막혔습니다.

오늘날 남북관계에는 '석 자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배경이 되는 한반도에 평화가 없다면, 각자 일상의 평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곳에서 볼 수 있는 남산의 평화로운 '차경'과 같이 일상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어우러질 때, 우리의 평화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은 일상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 그것이 바로 이번 행사입니다.

분단된 한반도, 끝나지 않은 전쟁.
전쟁이 끝난지 몇 년 됐을까요?
53년 혹시 날짜 아세요? 7월 27일.

동서고금에 전쟁이 끝난지 73년이 되도록 전쟁 뒤처리를 안하고 휴전상태인 전쟁은 없어요.

동서고금에 아주 비정상 중에 비정상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50년 전 1975년 유엔 총회에서 당시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 보좌관이자 미 국무장관이 연설하면서 북미수교, 북일수교를 통해서 그리고 한중수교, 한소수교를 통해서 교차승인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키신저 박사가 연설했습니다.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좀 지나서 1988년 7월 7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7.7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88년은 무슨 해죠? 올림픽이 있던 해잖아요.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조처이기도 했지만 7.7 선언은 남북관계 역사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국 외교는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북한을 대결해서 꺾는 것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180도 바꿨습니다.
북한이 대외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상을 바꾼거죠.

그리고 펼치는 것이 북방 정책입니다.
한소수교, 한중수교, UN 동시가입 또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등 그런데 이것이 미완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중수교, 한소수교를 했는데 북미수교, 북일수교가 되지 않아서 반쪽짜리가 된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세월이 한참 흘러서 2026년 지금 한반도에 기회의 창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8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갑자기 한미 군사 연습을 축소하라고 하며 북미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일단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정세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각자가 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체제, 딱딱한 이야기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전쟁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항구적으로 전쟁 걱정이 없는 세상 만들기, 또 발벗고 잠자는 세상 만들기

불과 재작년만 해도 2년 전입니다. 9월 서울 상공에 11번이나 오물 풍선이 떠다녔어요.
그리고 원점 타격 얘기를 했어요.
그걸 띄워서 원점을 타격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 미국의 전문가들이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한반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중요합니다.

정치, 그렇게 정치가 타락하면 우리 국민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2년 전에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유리그릇 같은 평화입니다.
굉장히 취약하죠.

이 유리그릇 같은 평화를 좀 더 굳건한 평화.
단단한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관심, 공부, 그리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모두의 평화 만들기 3일 동안의 프로그램들이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념사]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장관님 기념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1. 00:42 기준

  1. 설레는 기차여행, 이제 두 달 전부터 예매 가능! 순위동일
  2.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상승 3
  3. 경북 영양 등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개시 단계상승 3
  4.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라질까? 합병 후 달라지는 마일리지 사용법 NEW
  5.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NEW
  6. 민·관이 함께 '국가 AI 안전 종합계획' 수립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