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21(수)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2026.10.21 대통령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경찰관과 경찰 가족 여러분,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이 집을 나서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귀가해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오신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오신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전몰·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경찰 여러분,
두려움에 처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억울함에 처한 국민에게는 따뜻한 해결사가 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초국가 범죄를 비롯한
각종 민생범죄에 맞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지켜오셨습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다해온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원래 알리고, 경계하고, 살핀다,
즉, 예방에 경찰의 핵심 기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겠습니다.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범죄로는 결코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은 개선해서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증명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셋째,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그리고 그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하게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안전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관행과 제도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국민의 비판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채우고 또 고쳐나갈 때
경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믿음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넷째,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치안의 질을 대폭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체계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셔야 합니다.

연간 무려 1,800만 건에 달하는 112신고 속에서
위급한 실제 상황을 더 빨리 찾아내고,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합니다.

AI 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경찰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14만 경찰관 여러분,
법과 제도의 개선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권한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신속한 행동과 뚜렷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듬직한 경찰,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든든한 경찰,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찰관,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3:1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외국인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불법 배달·체류 집중단속 순위동일
  3.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순위동일
  4.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NEW
  5.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NEW
  6.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2032년 준공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