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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

2026.10.2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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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복의 날'을 축하해 주러 와 주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김혜경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랜 세월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켜오신
한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의 보고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복의 날'을 함께 기념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수천 년 우리 문화의 숨결이 깃든 이곳에서
우리 옷·한복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복은 오랜 세월 한국인의 삶과 함께하며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어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날에는 전통의 아름다움에
새로운 세대의 감각과 창의성을 더하며,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케이-컬처'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한복의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한복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면서
더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한복을 입고 즐기고,
한복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한복문화주간'에는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전국 410여 거점에서
다채로운 한복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번 '한복문화주간'이 우리 한복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한복을 입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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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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