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4.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정부는 오늘(4. 28)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에서 ‘5월 ’가정의 달’ 계기 관광 등내수진작 방안,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으로 ‘2016년 한류와 함께 하는 쇼핑관광축제 추진계획’,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예외적 여권 발급의 사유 확대
  • 여권발급·재발급이 거부·제한된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여권발급을 허용하는 인도적 사유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긴급하게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사유 정비
  • 천재지변·전쟁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권사용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를 삭제하고 긴급한 인도적 사유로서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의 사망으로 긴급하게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신설
  • 【의안소관 부서 : 외교부 여권과 (02) 2002 - 0135】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주채권은행 선정 절차
  • 주채권은행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기준시점을 선정 직전 달의 말일로 하고 채권은행 간 협의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되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
  •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신용공여액이 50억 미만의 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등의 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은 배제가 가능하도록 함
  •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배제 대상
  •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제1차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유를 통보사항에 포함
  •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 기준
  •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관리절차 등의 의결에 반대하는 금융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해당 채권의 종류, 성격,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부채성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 2156 - 9962】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산업체의 대학시설 이용면적 제한 완화
  • 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은 교사기준면적의 10%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였으나, 교사기준면적을 초과 확보한 대학의 경우 산업체가 대학 내에서 초과한 교사기준면적을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도록 규정 완화
  • (현행) 교사기준면적 10% 이내 → (개정) 현행면적 +교사기준면적 초과시설면적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 203 - 630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