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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6.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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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 28)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2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민안전처에서 ‘풍수해방지 종합대책 보고’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임신·출산 진료에 대한 취약지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 확대
  • 현행 70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65세이상으로 확대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인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로 인하
  •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전부 면제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금여과 (044) 202 - 2734】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 확대
  •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
  • 다만, 7세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한 경우 이용 가능
  • 외국인이 기술창업을 한 경우 기업투자(D-8)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학력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
  •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 2110 ? 411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부업 등록체계 정비
  •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를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에 추가
  • 금융위원회 등록업체는 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록업체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의 최소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함
  • 대부업자의 건전 경영 유도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규정
  • 대부업과 유흥·단란주점업, 다단계판매업 등의 겸업을 금지
  • 대부이용자 보호 강화
  •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등록업체는 1천만원, 금융위원회 등록업체는 5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증금을 예탁(보험·공제 가입)하도록 함
  • 대부업자·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용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 2100 -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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