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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8.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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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 9)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1건 △보고안건 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 선고시 등록대상에서 제외
  •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등록정보 확인주기 차등화
  • 죄질, 재범위험성 등이 반영된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차등화
  •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징역·금고형 이상 선고시 분리 선고
  • 선고형 및 공개·고지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의 등록정보 확인주기를 3개월, 6개월, 1년으로 차등화
  • 신상정보 등록면제 제도 도입
  • 최소 등록기간 경과, 재범이 없을 것 등 ‘클린레코드’ 요건 충족시 잔여기간, 선고유예 후 유예기간(2년) 경과로 면소 간주시 등록면제
  • 해외 출입국시 신고의무 부과 신설
  • 6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보호법제과 (02) 2110 – 3857】
  •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중재 활성화,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 중재산업 진흥계획 수립의무를 규정
  • 중재산업 진흥 기반 조성화 국제중재 유치 지원 근거 규정
  • 법무부장관이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및 중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중재기관 등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 우리나라를 국제무대에서 중립적인 중재지로 홍보하고 중재사건 당사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중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 2110 – 3741】
  • 대통령령안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 강화
  • 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감사(1인이상)의 참관을 의무화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 인원 증원(1인이상→2인이상)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에서 ‘17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로 변경
  •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근거 마련 및 추진
  •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등
  • 「집합건물법」과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1~10년→2~10년)하고 하자보수를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일원화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 201 – 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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