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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9.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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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 27)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보훈처에서 ‘2016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및 연말 위문계획’, △조달청에서 ‘지역 여행·체험상품’ 개발·공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폐지
  • 신속처리 절차라는 약식명령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정의와 국민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
  • 현행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 건수가 급증하는 등 경미사건에 사법역량이 집중되는 부작용 개선
  • 공판과정에서 새로운 피해사실이 밝혀지거나 불법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남용 사례에 있어서도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문제점 개선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 2110-3563】
  • 대통령령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 상향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및 공기업 집단 제외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
  • 기업집단현황 공시사항 추가
  • 기업집단현황 공시사항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 금융·보험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44) 200 – 4334】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함께 할 수 없는 금융업 구체화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없는 다른 금융업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은행, 증권등) 및 보험업
  •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시 준수사항 구체화
  •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할 경우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금액을 5만원 이상으로 하고 기부금 액수, 기부예정일, 기부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모집 규제 합리화
  • 현행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연회비의 범위내에서 경제적 이익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 2100 – 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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