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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2.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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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 13)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6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법률공포안 87건, △법률안 62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제3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평생교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53건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
  • (인허가 합리화)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간주규정 도입
  •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 미통지 시 처리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인허가 된 것으로 간주
  • 협의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신고 합리화)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
  • 현행 신고제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 미통지 시 처리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완료

          ※ 개선과제 현황 (총 53개 법률) 
         
              [의관소관 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 200-6572]
 

     [별첨1] :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방안 (총 53건)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방안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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