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1.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오늘(11. 22)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9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에서 ‘탈북민 3만 시대 탈북민정책 개선방안’,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시행계획 보고’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검법’ 및 ‘한·일 군사비밀협정’ 관련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 률 안
  • 「국적법」 일부개정
  •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 도입
  • 종전에는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우편통지서’ 만 발송하던 것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를 국적을 취득하도록 함
  • 일반귀화 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 종전에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향후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후 일반귀화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귀화 요건 강화
  • 법무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귀화할 수 있도록 귀화의 요건을 강화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국적과 (02) 2110-4122】
  • 대통령령안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 향토예비군의 용어 변경
  • 향토예비군의 ‘향토’의 용어를 삭제하거나 지역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또는 ‘지역방위’로 사용
  • 휴업보상금의 산정기준 변경 및 지급절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휴업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통계청 발표)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
  • 휴업보상금의 지급절차는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고 수임군부대장은 관할 군사령관의 명을 받아 지급
  • 부상자 치료 및 치료비 지급과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시 보고대상을 확대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외에 훈련부대의 장을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동원기획과 (02) 748­521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핀테크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면서 ‘그 외 기타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업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 엑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지원금액 및 기간에 관한 요건
  • 엑셀러레이터는 지원대상 초기창업자에게 1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해당 초기창업자의 사업 모델 개발, 기술 지원 등을 3개월 이상 지원
  •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란 초기창업자를 선별하여 3개월내외의 짧은 기간동안 집중보육하는 기관
  • 【의안소관 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 481-3967】
  • 붙임
  • 특검법 관련
  • 국회 심의과정에서 후보자 추천방식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 등이 있었으나
  • 특별검사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 여야합의를 통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하고 찬성한 점, 대통령께서 수용의사를 밝히신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대북제재와 북한에 대한 규탄대열에 동참하는 등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
  • 양질의 군사정보를 많이 획득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있고 우수한 정보자산을 가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여 198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던 점
  • 이미 35개국과 동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군사비밀이 제공될 때 국내법의 범위안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절차적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향후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5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