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2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5.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정부는 오늘(5.30)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2017. 6. 3.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
  •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대행기관은 금용결제원 또는 행정청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고, 납부대행 수수료 상한을 해당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5로 함
  •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 사유 등
  • 과태료 징수유예등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는 사유‘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및 취소사유를 정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해제의 취소사유를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분할납부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등으로 정함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 2110-350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