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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7.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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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11)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7년도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 제고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또한, 전기·수소차이면서 경차인 경우, (기존) 경차할인 조건 : 배기량 1천cc 미만 → (개정) 배기량 제한 없이 경차 할인혜택 부여
  •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 201-3877】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추가되어(모법개정, ‘17.7.18 시행) 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료 지원을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 마련
  • 소음대책 지역내 학교·주민주거용 시설에 대해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확대
  • * (기존) 하절기 3개월 동안 월 5만원 지원 → (변경) ‘18년부터 4개월 동안 월5만원 지원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 201-434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17.7.19)으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을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로 차등적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외에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을 신설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차질 없이 시행
  • * (과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 →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으로 구분
  • ** ①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9월 지정 예정), 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적용, 삼성, 현대차, SK등 31개 집단 지정(5월)]
  • *** (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 집단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44) 20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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