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3.19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오늘(3.1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소득 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 이내인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 소득 역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게 함
  • △소득 하위 20% 기준 △수급자 간 소득 역전방지 감액 관련 세부 규정 등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4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소득·재산에 따른 선별지급(경제적 수준 90% 이하 가구만 아동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 시행령 조항들을 삭제하여
  • 소득과 무관하게 4월부터(1~3월분 소급지급)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9월부터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2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법령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예정에 따라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 관련 등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