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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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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국무회의는 3월 25(목) 국무총리 주재로 법률공포안 9건, 일반안 7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정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국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추경규모는 14조 9천억원이며, 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농림어업 피해지원, 운수업계 피해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확정하고, 집행에 착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 을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추경입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부·중기부·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조속히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한 피해지원대책에는 중규모사업체, 농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 이전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부처는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LH 5+1법 중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를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법 시행 준비와 함께,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윤리성 회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등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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