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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4.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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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20)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분 및 전분당의 국내수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가공식품 등의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
- 식용 옥수수(128만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 0% 적용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3】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과 과세제도의 형평성·합리성 제고
-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제외대상 외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사업자 추가 △국방·안보업무의 특수성, 기존 중과제외 대상인 공제조합과 형평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에 관련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기가 어렵고 다른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할 필요
- △납세증명서 발급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료 제공 △체납자 명단공개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1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시, 개별 지구 성격 또는 지역적 상황에 맞는 주택 공급에 애로사항이 발생,
- 해당 지역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임대사업자 우선공급 비중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 근거 마련 필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7】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명확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 규모를 정함
- △(해역이용협의 대상) 5만kW 미만 해상풍력 발전소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5만kW 이상 해상풍력 발전소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5】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과징금 상향 조정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의 과징금 납부 부담을 완화, 효율적인 영업자 관리를 위하여 위임규정을 개선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1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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