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9.07 국무조정실
목록

정부는 오늘(9.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지점 설치 인가제를 신고제 및 보고제로 전환
-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는 사전 신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 △영업구역 내 출장소 설치에 따른 사후보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상 경미한 과실은 임원의 연대책임에서 배제하여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 대통령령안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전 및 송금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외국환거래법」개정되어(‘21.9.16.시행) 관련 법률사항 규정 및 구체화
- △환전·송금업무의 위·수탁 운영방안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관련 구체적 사항 하위규정 위임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2】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20.1월)의 후속조치로, 실증특례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요청제’도입,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한「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21.9.16.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정함
-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령정비의 요청 및 처리 절차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국내외 기업의 첨단분야 투자를 지원하도록 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1.9.16.시행) 법률 위임 사항 및 필요한 내용 정함
-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임대부지 매입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2】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의 후속조치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1.9.16.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 정함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대상 확대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대외지급수단 사용 관련 규제 완화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044-203-4612】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21.1.1~)시행 중, 시행령 개정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이 강화
- 소득요건을 종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을 종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