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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03.22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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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3.2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제13회 국무회의 보도자료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 (22.3.25.시행)
- 이에 △최소한의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044-203-6523】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원격교육 등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고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 (22.3.25.시행)
- 이에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으로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 지정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편성 사항,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등 필요사항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 044-203-718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2.3.25.시행)
- 이에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체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한 주요시책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기후전략과 044-201-6978】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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