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04.12 국무조정실
목록

정부는 오늘(4.1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22.4.20.시행) 

- 이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기준 마련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 부과 △외국면허증을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시 외국면허증 회수 사유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치료보호 지원에 입원·통원 치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 시행령에는 입원치료만 규정하고 있어서 치료보호제도 활성화에 한계

- 이에, 치료보호 지원에 입원·통원치료를 모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 개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2】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 (22.4.21.시행) 

- 이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연령 확대 및 용어정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및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후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연한 이상 차령(車齡)의 화물차를 자동차검사 미수검 상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 (22.4.14.시행) 

- 이에 노후 화물차의 차령 기준을 13년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