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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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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1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자 판정시 일시적인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청년의 국정 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 정책에 관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9.6~)
- 이에,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필요 인력을 각 1명씩 증원
【부서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44-205-2319】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및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를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9월 25일 시행)
- 이에, △예술인의 범위 △불공정행위의 기준 및 유형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044-203-2727】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하여 공익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10월 1일 시행)
- 이에,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의무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부서 :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042-481-124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대기배출부담금 등 13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6.29일)
- 이에, 부담금을 면제받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으로 정함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044-204-7623】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 상법상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 현행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장애경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정하는 한편, 국가가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부서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5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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