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1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간, 금융회사와 개인금융 채무자 간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 등으로 개인금융 채무자를 보호 하는데 한계가 있어, 채무자 보호 및 권익 증진과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회수가치 제고
- △금융회사와 개인금융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개인금융 채무자의 연체이자·추심 부담 완화 △금융회사의 개인금융 채무자보호 책임 강화
【부서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 대통령령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발표(’22.8.18)
- 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42개(잠정)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타 대상기준을 상향조정
【부서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044-215-5536】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재)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 → (개선) 특수·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생
【부서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71】
◎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
-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개정
【부서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1】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수소로 발전한 전기의 판매·공급과 관련된 수소발전량 구매·공급제도와 수소발전 입찰시장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소경제의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2.11.시행)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련 구매자 지정, 낙찰기준, 계약체결 방식, 수소발전 구매량, 구매이행비용 회수,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044-203-395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규모 요건을 적용하면 실제 지원받는 인원이 적어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규모 요건을 제외하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
-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중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사회보험료 지원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이 가능하도록,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비중 완화(출자금 총액의 5% → 3% 이상)하여 엔젤투자 활성화를 촉진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044-204-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