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30)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58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등
-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
-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300만 원’에서‘400만 원’으로 상향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및 30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포함 등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
-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함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02-2110-1429】
▣ 대통령령안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내년 이후도 종전과 같이 10억 원으로 하되,
-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는 기타 주주 소유 주식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으로 조정
【부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면세물품의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23.1.1 시행)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 한도를 ‘600달러’→‘800달러’로 상향 조정
- 면세물품의 구입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류 범위를, 수량은 ‘1병’→‘2병’으로, 용량은 ‘1리터 이하’→ ‘합산 2리터 이하’로 확대
【부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