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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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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5) 국무총리 주재로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일반안 4건,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2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안건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국내 여행 및 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 평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서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521】

▣ 대통령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생 초기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에게 추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아동수당법」이 개정(’23. 6.13. 공포) 되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을,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0만원의 아동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7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사 현장의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건축물 개별층의 높이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이나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3. 4. 18. 공포)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절차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세부 내용과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3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 이용ㆍ제공내역의 통지 의무 등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23. 3. 14. 공포)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준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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