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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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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25) 대통령 주재로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 등 총 4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며,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심사 대상에 이중국적자를 포함하고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국가안보 이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044-203-4854】

▣ 대통령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구조를 경쟁·개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활성화를 위해 현재 ‘2층 이하’로 규정된 설치기준을 일정 요건* 하에 완화하였습니다.
*①2개 이상 출입구를 설치하고 ②영유아실을 임산부실의 같은층 또는 아래층에 설치하며 ③피난층에 설치하거나 피난층이 아닌 경우 직통계단 등을 설치시 5층 이하에 설치 가능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등의 공시 또는 고시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되어(’23.7.11 공포)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169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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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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